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추가징수비용 지급 계획 및 2020년도 부과징수 실적 알림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1조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09호, 2016.6.1.)과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시·군·구(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과 그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징수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나. 행정소송비용 다.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라.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마.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바. 기타 시·도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부과취소 및 체납액 징수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개선부담금 추가 징수비용 지급계획 관련 환경부 공문 1부. 2. 2021년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및 2020년도 부과징수 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동훈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8/09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0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23478414
20210924152228
본청
환경정책과-10913
D000004320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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