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및 조치사항 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364(2021.2.22.)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신고기한(2021.3.2.) 종료 후「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른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 공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개일정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 및 주체 1) 자치단체장, 1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 구의원, 서울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3) 자치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 나. 공개시기 :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일정 : 2021. 3.25.(목)(예정) 다. 공개방법 : 관보(정부), 시보(서울시), 구보(자치구) 게재 라. 협조사항 2021년 정기 재산공개 관련 조치사항 □ 재산신고자 미제출 공개대상자 신고서 제출 독려 및 제출 완료 확인(3.2.한) □ 2020.12.31.기준 공개자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이상여부 확인(3.2.한) ※ 재산등록시스템 > 신고관리 > 공개목록관리에서 조회 및 확인 □ 공직유관단체 재산공개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누락 여부 확인 및 조치 □ 공개순서번호 입력 및 소속, 직위 확인(붙임2 참조) □ 정부 및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 재산공개자 명단 제출(3. 2.한)(붙임3) □ 공개목록 내용 이상 여부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수정(3.12.한) ※ 수정된 공개목록 내용이 그대로 공개됨을 반드시 안내 ※ 3.12.(목) 24:00까지 공개목록 수정 가능, 이후에는 수정 불가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날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1년 정기 공개관련 조치사항 1부. 3. 정부 및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 명단 제출 서식. 4. 2020년 하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2/25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2342023
20210927224712
본청
조사담당관-3401
D00000420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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