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노원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노원구) 1. 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 시 설 명 소 재 지 해제 사유 꿈동산어린이집 노원구 한글비석로5길 75 폐원(2019.3.1.) 붙임 : 1. 해제 요청 공문 1부. 2. 해제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고은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12/23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66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32 /전송 02-2133-1052 / goeun11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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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폐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검토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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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처리계획도(꿈동산어린이집_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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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노원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677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고은 (02-2133-2432) 관리번호 D00000415555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