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내 공용 및 전용부분의 정의변경에 관한 재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내 공용 및 전용부분의 정의변경에 관한 재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공동주택관리규약 내 공용·전용부분의 정의(우수관 관련) 변경에 관한 재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 내 우수관이 각 세대 전용부분을 통과하고 각 세대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우수관을 공용부분·전용부분으로 나누어서 관리규약에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우수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3] 공용부분의 범위 중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부분을 통과하고 각 세대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역할은 그 기능상 옥상 빗물의 배수입니다. 추가적으로 각 세대에서 생활하수를 배수하도록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생활하수를 주기적으로 배수하는 세대들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해당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수관 등의 공용시설이라도 가구에서 임의로 또는 고의 과실 등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각 세대의 전용부분을 통과하면서 세대 내 물의 배수용도로 사용되다가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 단지 내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3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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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 내 공용 및 전용부분의 정의변경에 관한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385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4837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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