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765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12/29 강선섭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0. 1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개정이유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사항(2020.11.1. 시행) 반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개정으로 재심사 대상 완화 재심사 대상 현 행 개 정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및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50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 시·도 및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 사업추진 지연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 지연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 지연 Ⅱ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 재심사 대상 규정 개정(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4조(재심사대상)--------------------------해당------------------------------------------------------------ ------------------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이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서울시 및 인구가 100만 이상인 자치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 4년 --------------------------------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1925349
20210928032814
본청
감사담당관-22765
D000004160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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