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428(2020.12.23.)호 및 법무담당관-20500(2020.12.31.) 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대상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매체 : 서울시보 다. 게재일자 : 2021. 1. 14.(목) 라. 입법예고기간 : 2021. 1. 14.~2021. 2. 1.(20일간) 붙임 1.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심사결과(법무담당관) 공문 1부.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허민경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11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04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15301
20210928041548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304
D000004166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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