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련 질의 회신 조사담당관-19895(’20.12.22.)호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적극적 심사 형식의 서류전형을 진행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적격성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만 결정 적극적 심사 :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통해 N배수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 질의회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40페이지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 외부위원을 1/2 이상 구성하여 채용 심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때,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구성해야 하는 채용은 채용 전형의 종류(서류/실기/면접 등)와 무관하게 심사위원이 정성적 평가를 통해 해당 전형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적극적 심사인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경 민간위탁팀장 전윤주 조직담당관 12/29 代허혜경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5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틀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nk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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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422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경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41596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