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변경 사항 사전 알림 「2021년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방침서는 ‘21년 1월초 시달 예정 【 ‘21년 주요 변동 내용 】 ○ 교통비 지원단가 변경 : 311,040원 ⇒ 345,600원 ▶ 변경 사유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사업과 지원항목(중·고생 교통비)이 같음에도 단가를 달리 적용하여 현장 일선에 혼란을 가중하고, 기초수급자의 불만 초래 ▶ 산출 방식 : - 저소득시민 부가 급여 : 720원 × 일2회 × 연216일 = 311,040원 -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 720원 × 일2회 × 월20일 × 12개월 = 345,600원 ○ 교복비 지원 제외 : 300,000원 ⇒ 0원 ▶ 제외 사유 :‘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신설 사업인「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이 교복 구입 비용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가급여의 신입생 교복비는 미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901호(2020.10.29.)「서울특별시교육청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참고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송부(보건복지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저소득시민 부가급여(교복,교통비) 담당부서)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2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525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21392
20210928032814
본청
복지정책과-33525
D00000416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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