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6067(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21년도 주요 개정사항을 지침 발간전 사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공문) 1부.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충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2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david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19287
20210928032814
본청
복지정책과-33605
D00000416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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