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1597호(2020. 12. 23.)와 관련됩니다. - 관련: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7호 및 578호, 2020.12.23.)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2월 22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7호의 주요 개정내용 ○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 ○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PLS 도입) ○ 식품원료 목록에서 뉴트리아 삭제 ○ 마이클로뷰타닐 등 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8호의 주요 개정내용 ○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 ○ 바로 먹는 수산물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설정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글루포시네이트 등 7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 일반시험법 개정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577호) 1부.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578호) 1부. 4.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0-577호 관련) 1부. 5.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代손광순 식품정책과장 12/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199 ( ) 접수 ( ) 우 045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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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199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158135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