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신*혁)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신혁)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3008(2020.12.03.)호『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 나. 예방과-13689(2020.12.21.)호『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대상: 나. 결의금액: 다. 위반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라. 위반내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따로붙임 1. 결의서1부. 2. 결의내역서1부. 끝. 담당자 고현석 홍보교육팀장 김석중 소방행정과장 김송삼 소방서장 12/28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47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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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 결의(신*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474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석 관리번호 D00000415803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