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495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7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박은지 윤석환 오희선 이대현 대결 12/24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평생교육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장인홍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21명 ○ 제안이유 :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이 큰 교육경비보조금 전출률 안정화 ○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로함 ○ 진행경과 -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의안번호 : 1934) : ’20. 10. 16.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20. 12. 1. -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 : ’20. 12. 16.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로 함 개정안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5이상으로 함 수정안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 ??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 ○ 추진경과 :「교육지원조례? 제정(’06.7월) 이후,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전출금 외 추가재정 지원 ○ 지원내용 :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대상 보통세의 0.6% 이내 ’06.7. ’10.3. ’10.11. ’11.7. ’12.1. ’13.10. ’16.5. 취?등록세 1.5% 이내 ▶ 취?등록세 2% 이내 ▶ 취?등록세 3% 이내 ▶ 취득세 3% 이내 ▶ 취득세 7% 이내 ▶ 보통세 0.4% 이내 ▶ 보통세 0.6% 이내 ○ ’21년 예산 : 544억원(보통세의 0.38%) ※ ’20년 보통세 : 144,217억 기준 ※ 교육경비보조금 연도별 지원내역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원액 (확보비율) 417억원 (0.40%) 567억원 (0.50%) 282억원 (0.22%) 533억원 (0.40%) 673억원 (0.47%) ?? 검토의견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 《 대법원 판례(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무효확인) 》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됨 《 법제처 해석사례(20-0011, 학교도서관운영비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는 조례의 위법여부) 》 ?법령의 근거 없이 세출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결과가 되어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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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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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대법원판례 및 법제처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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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의요구안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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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9495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지 (2133-3917) 관리번호 D0000041575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