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44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종 정덕영 이방일 02/02 주용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8.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오경환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Ⅰ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17.11. 7.(의안번호 : 2232) ○ 발의의원 : 오경환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찬성의원 : 23명 ○ 제안이유 -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위해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학교시설 개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서울시교육청 예산만으로 충당되고 있어 시교육청의 재정을 압박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개방에 소극적임 - 서울시가 학교개방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사업 보조대상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사업”을 신설(안 제3조제3항제7호) Ⅱ 검 토 내 용 ① 상위법 저촉여부 검토 : 부적합 ○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에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9항에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와 부합하지 않음 ② 조례 세부내용 검토 : 부동의 【조 례 안】 ○ 교육사업 보조대상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사업”을 신설함 (안 제3조제3항제7호) 【검토내용】 ○ [목적]「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조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되어 있어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적용범위] 동 조례 제2조에서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략)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Ⅲ 종 합 의 견 ◈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와 부합하지 않음 ◈ 한편,「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조례」는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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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044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종 (02-2133-3917) 관리번호 D0000032744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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