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851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은지 권명희 이방일 03/12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5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한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 : ’19. 2. 1. ○ 제285회 임시회 원안가결 : ’19. 3. 6. ?? 개정내용 ○ 시 평생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위원장으로 변경 ○ 시 재정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과장(시 교육정책과장, 교육청 예산담당관)으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위원 : 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 교육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 : 시 재정기획관 및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과장(담당관)과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 개정사유 ○ 현 조례는 市 기획조정실장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주관기관인 市가 아닌 보조대상기관인 교육청에서 심의를 주관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바, 시 평생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필요 - ’17년 이후 개최된 회의 총7회 중 市 기획조정실장은 단 1회 참석(14.3%)에 그쳤으나,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5회 참석(71.4%)하여 - 그 동안 부위원장인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회의를 진행, 보조기관의 인사가 보조금의 대상선정, 규모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문제를 초래하였음 ○ 市 평생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시 재원배분·조정 및 재정지원을 관할하는 市 재정기획관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교육실무 협의회위원장을 담당 과장급으로 변경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정립하고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고 원안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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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332
본청
교육정책과-4851
D000003576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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