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541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정의정 김용환 김인숙 12/23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술진흥팀장 함영우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국악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오한아 의원) ②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안광석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국악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오한아 의원) ○ 주요내용 - 국악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 (제3조) - 매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국악진흥사업 추진 (제5조) - 국악발전을 위한 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 - 국악진흥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제9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서울시 국악의 진흥과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공포안 (안광석 의원) ○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1항) -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지방문화원의 시설 제공 및 사용료 승인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안 제7조제1항) -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1항) - 지방문화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9조) -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해 규정(안 제10조제1항) - 지방문화원 타 문화원 등과의 협력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10조제1항)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분원설치 신청 서식에 대해 규정(안 별지서식 제1호~제4호)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전하게 지방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2건 모두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0. 12. 28.(월) - 공포?시행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 ’21. 1. 7.(공포?시행)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0.12.31.(공포), ’21.1.1.(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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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541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의정 (02-2133-2577) 관리번호 D0000041555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