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6385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신애 이주영 이영기 代이영기 05/02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제27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기 획 조 정 실 (기 획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7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의결 및 이송 경위 ○ ’17. 4. 27 : 제2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 ○ ’17. 4. 28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 ’17. 4. 28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발의의원 : 최영수 의원(발의일 ’16.12.8.) -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토록 함(안 제4조) -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 선정방법과 선정된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11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의원 : 조규영 의원(발의일 ’17.3.16.)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55조의3 본문 신설) -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함(안 제55조의3 단서 신설)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발의의원 : 김진철 의원(발의일 ’17.4.5.) -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 조문을 삭제함(안11조)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총괄부서를 정하고,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 수립하며,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용역 과제제안자별 과제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측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과 같은 계약의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며, 의원이나 지방공무원 개인은 규율대상이 아니어서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주체가 될 수 없음을 반영하여 조문 삭제를 통해 관련 법령상의 의원국외여비 지급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각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7. 5. 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5. 1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공포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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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6385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애 (2133-6634) 관리번호 D000002998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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