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4989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준환 고경인 김권기 유보화 09/10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9. 5 : 제28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 ○ ’19. 9. 6 :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19. 9. 6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 의원) 주요 제?개정 내용 505 (’19.3.27)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양민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홍보영상물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사항을 규정 866 (’19.8.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으로 제정(’18.4.17)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 -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2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 (안 제3조제2항) - 장애 인정범위를「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로 함(안 제5조제1항) 1027 (’19.9.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 ’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 (안 제33조제1항제6호 자목)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계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함 (안 제49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은 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의회’ 및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의회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별도 제정(’18.4.17)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항이 분리되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각 제·개정조례는 의회 내부 사항을 규정하거나 관련 법령 변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9. 9. 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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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담당관-14989
D000003811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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