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시기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시기 제출 1. 법무담당관-18989(2020.12.0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과련하여 자치법규 정비시기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시기 제출서식 1부. 끝. 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혜경 직업건강팀장 代김혜경 건강증진과장 12/1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6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20201218).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시기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148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관리번호 D00000415186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