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알림(더좋은자연환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더좋은자연환경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알림(더좋은자연환경)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비영리사단법인 더좋은자연환경」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아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임원현황 : 나. 허가완료 후 제출사항 1) 「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21, 1.19.까지 법원발행 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제출 2) 허가완료 후 신고한 현금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법인명의의 계좌잔고증명서 1부 제출 다. 기타사항 1)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 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사무소에 비치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주무관청에 신고 2)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1조(법인 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환경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참고 붙 임 : 1.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안내 1부. 2. 법인설립 허가증 1부. 3. 법인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명후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12/18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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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안내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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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 허가증(안) 사단법인 더좋은자연환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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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사단법인 더좋은자연환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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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사단법인 허가 알림(더좋은자연환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882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4152073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법인신규및정관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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