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약만료 공공한옥 퇴거 관련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협약만료 공공한옥 퇴거 관련 사항 안내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운영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시 공공한옥에 대한 협약만료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퇴거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 1.2배)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위치 규모(㎡) 현재용도 협약만료일 비고 대지 건물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규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12/17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3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81 /전송 / bestsklee1@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협약만료 공공한옥 퇴거 관련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393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규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1509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