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약만료 예정 공공한옥 퇴거관련 사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현정훈 님(03055 서울특별시 북촌로11나길 1-6 ) (경유) 제목 협약만료 예정 공공한옥 퇴거관련 사전 안내 1. 우리 시 한옥문화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12736(‘2020.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사용 중인 우리 시 공공한옥의 사용연장 종료일()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퇴거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약만료 사항 가. 대 상 지 : 나. 협약기간 : ※ 다. 내 용 :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 요청 3. 아울러, 협약만료일 이후 공공한옥을 무단 사용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의 1.2배)부과 및 제소전화해 결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진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3/03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20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09 /전송 / joyfulda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협약만료 예정 공공한옥 퇴거관련 사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046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7609) 관리번호 D0000042033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