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옥문화원(장명희) (경유) 제목 협약만료 예정 공공한옥 퇴거 관련 사항 안내 1. 한옥정책과-24476호(「서울 공공한옥 갱신평가 결과안내」,'22.8.16)와 관련하여, 우리시 공공한옥에 대한 협약만료일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퇴거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약만료일 이후 공공한옥 무단 사용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기존 사용료의 1.2배)부과 및 제소전화해 결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22.8.3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위치 규모(㎡) 시설명(운영자) 용도 협약만료일 비고 대지 건물 붙임 : 사용허가기간 연장 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범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8/17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4495 ( 2022.08.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jb0994@seoul.go.kr / 부분공개(6)
26607454
20220818051007
본청
한옥정책과-24495
D000004602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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