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940(2022.6.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2.6.14.)·시행('22.6.22.)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 후속조치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176 ( 2022.06.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34836
20220623043007
본청
복지정책과-27176
D000004562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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