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에 따른 서울형 기초수급자 적극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에 따른 서울형 기초수급자 적극 조치 요청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통합 신청하고 있는바, 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노인,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서울형 기초수급자인 경우,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직권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담당 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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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에 따른 서울형 기초수급자 적극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403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149445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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