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에 따른 서울형 기초수급자 적극 조치 요청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통합 신청하고 있는바, 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노인,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서울형 기초수급자인 경우,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직권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담당 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40451
20210928051513
본청
복지정책과-32403
D00000414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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