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안내 및 홍보 강화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6511(2020.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노인·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신청을 한 경우 별도신청 없이 조사 및 보장결정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1~12페이지 참조 2) 통합신청을 하지 않은「①주거·교육급여 등 개별급여 수급자, ②법정차상위, ③기초연금수급자, ④한부모가족(만30세 이상) 등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 ⑤기타 지자체 관리 저소득층」중에 '21년 개정사항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 사전 안내·홍보 3) '20년 하반기 확인조사 예상중지자(기 중지자 포함)중 '21년 개정사항 적용 시 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하여 재진입이 가능할 경우 ▶ 1), 2), 3) 모두 '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3. 특히, 코로나-19로 위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신청 및 접수기간등을 조정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지부 공문 1부. 2. '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31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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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2042
본청
복지정책과-32531
D00000415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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