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보장시설 특별위로금 상향조정)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301(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수급자의 특별위로금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오니 ’21.1월 급여지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특별위로금 4만원 특별위로금 5만원 ※ 시행일: 2021.1.15. 붙임: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담당부서,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1/1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22049267
20210928022834
본청
복지정책과-1279
D000004170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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