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 48조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1.1.8(금)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기준 위반내용 - 중대사고 미통보(공단 통보일 ‘19.10.21 기준 3개월초과 6개월미만) 고장일자 ‘19.6.19(승강기번호 : )-과태료50만원 고장일자 ‘19.6.20(승강기번호 : )-과태료50만원 고장일자 ‘19.6.30(승강기번호 : )-과태료50만원 고장일자 ‘19.7.8(승강기번호 : 2 )-과태료50만원 고장일자 ‘19.7.9(승강기번호 : )-과태료50만원 고장일자 ‘19.7.12(승강기번호 : )-과태료50만원 (경기도 하남시 위례광장로 265 위례엠코타운센트로엘) 하남시 안전정책과-1531호 (‘19.10.28)와 관련 ⇒ 중대사고 미통보(지연기간 3개월초과 6개월미만) 과태료 300만원 법제48조제1항 위반 붙임 : 1. 경기도 하남시 관련 공문 사본 및 붙임문서 각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3.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12/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4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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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사고보고) 관련 유지관리업체 행정처분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붙임]통보대상 승강기 현황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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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승강기고장수리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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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승강기 중대사고(고장) 조사업무 중 발결된 위법 사실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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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오티스 -통보지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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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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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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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432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14981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