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등 안내(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5142(2020.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향후 교육실적 입력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및 실적 제출 방법 >> ○ 이수기간 : ’20. 1. 1.~ ’21. 2. 28.까지(1시간 이상 이수)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 실적제출 - 시 설 : [붙임 2]교육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자치구 : [붙임 3]에 실적정리 및 증빙자료 취합 후「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21.2월 개발예정)에 입력 ※ 실적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및 시기 등은 매뉴얼과 함께 ’21. 3월 재안내 예정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니어클럽설치자치구(18) 주무관 김진아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김희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2/14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5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koreajina@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21065
20210928044351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5719
D000004147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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