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제2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제2차) 회신 1. 공동주택과-20516(2020.12.1.)호와 관련입니다.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귀 부서에서 수립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보완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검토의견 제출 > 업무처리기준(안) 검토의견 사유 제2절. 2-2-1. 가)서울시 통합심의 대상 ③「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층수를 정하기 위한 사항 소규모재건축의 층수완화 통합심의 관련 최근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등 반영 통합심의 대상의 명시성 제고로 자치구 및 사업시행자의 업무추진 상 혼란 최소화 끝. 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이주연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재생정책과장 12/14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69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6 /전송 02-2133-0738 / leejooy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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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제2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6901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02-2133-8656) 관리번호 D00000414790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