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087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소영 진선영 김호성 권민 12/14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반영 ○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전략 추진 본격화에 따라 市의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반영 ※ ’20.7.8.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전략 발표 ?? 효율적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 체계 정비 필요 ○ 제정 이후 14회 개정되었으나 개별 시책 중심으로 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불합리해진 조례 체계 정비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등에 에너지 전환 및 분권 원칙 구체화 ○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정의 실현 등 목적 구체화(안 제1조) ○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에너지 자립 강화, 시민 참여·소통 강화 등 기본이념 구체화(안 제2조) ○ 모든 시민이 에너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제공받을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 제7조) ○ ‘에너지 정의’, ‘에너지공동체’ 등 용어정의 신설(안 제3조) ?? 에너지 정책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 권리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의 행동 관련 규정 신설 ○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권리,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등 시민의 권리 규정 신설(안 제7조) ○ 시민이 에너지 생산·소비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함을 명시하여 시민의 역할 강조(안 제8조) ○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자치구?사업자?시민의 책무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 에너지정책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위원회 위원을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명시(안 제11조제2항)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 관련 조문 정비 ○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산업?건물?수송?공공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제22조) - 공유재산 임대, 의견청취, 의회동의 등 관련 조항을 제4장(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으로 통합 ?? 에너지 신산업 확대,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 시민참여?소통 강화를 위해 관련된 규정 구체화(안 제24조)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28조) ○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 지원 규정(안 제29조) Ⅲ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20. 7.24. ○ 규제·입법예고 심사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뢰 : ’20. 7.29.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의견없음) : ’20.10.15.~11.4. ○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20.12. 2.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12.16.(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2.28.(월)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1. 2. ~ 3.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1. 3. ~ 붙 임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법제심사결과) 1부. 끝.
21819595
20210928044351
본청
녹색에너지과-33087
D00000414733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