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영화상영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영화상영관) 1. 관련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4494(2020.12.10.)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086(2020.4.29)호, -2811(2020.6.10)호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2.28.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하오니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기관·시설의 신고의무자가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2020.1.1 ~ 2021.2.28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5. 교육실적은 각 기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1차 취합기관(시군구,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에서 기관·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1차 취합기관에서는 [붙임2]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관·시설로부터 교육실적을 취합하시고, '[붙임3]' 및 '교육실적 내부결재 공문'을 준비하시어 '21.3월부터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관리시스템('21.2월 개발완료) 입력 방법, 시기 등은 메뉴얼과 함께 '21.3월에 공문으로 재안내 예정으로, 실적입력 기관 세부사항은 [붙임1]의 '첨부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2. [붙임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12/12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34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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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영화상영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341 생산일자 2020-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리 관리번호 D0000041466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