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054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채영 이기선 이미경 12/11 이병한 - 2020년 귀속 자치구 위임 -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결과보고 2020. 1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귀속 자치구 위임 -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결과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재산에 대한 ’21년도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을 위한 ’20년 자치구 귀속 관리처분 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 - 특별시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구청장에게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 「2020년 귀속 자치구 위임」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계획(자산관리과-13181) 2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기간) ○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19.11.1~‘20.10.31.) ?? 평가방법 및 분야 : 2개 분야 7개 항목 ○ 시유 일반재산 관련 자치구 제출 및 전산(공유재산관리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자료 확인 ○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20%∼30%) ※ 평가지표 및 배점내역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합 계 7항목 100 수입증대 (55) 재산관리 (45) 3 평 가 결 과 ?? 평가등급 및 귀속금 적용비율 ○ 적용기간 : 2021.1.1. ~ 2021.12.31. ○ 적용범위 : 자치구가 매각하는 시유일반재산의 매각대금 ※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귀속비율(10%)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 3호) ○ 평가등급 세부내용 등급 구분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대상자치구 1 2 2 3 4 4 3 2 1 1 1 지급율(%)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 평가의견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매각 시 귀속비율에 반영토록 조치 -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 평가등급 및 귀속비율 세외수입시스템 반영 요청(세무과) 붙임 1. 항목별 평가결과 1부 2. 자치구 관리처분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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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평가표(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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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자치구 관리처분실적(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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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054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41462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