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자치구 위임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자료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13616(2017.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2017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 제출서식(붙임2, 붙임3)에 따라 2017년도 관리처분실적을 작성하여 2017.12.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귀속 자치구 위임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계획 1부 2. 관리처분실적 평가기준 1부 3. 제출서식(한글, 엑셀) 각 1부 4.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현황 1부 5. 체납내역서(2016.10.31.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무과) 주무관 이경주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11/21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6)
13917441
20210926110603
본청
자산관리과-13655
D00000320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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