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1. 청소년보호환경과-2112(2016.06.27.)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133호)」이 공포(2017.06.20.)되어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산하 감시단체 등에 알려주시고,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았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규정(제4조제3항 신설) -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 방지를 위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 또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나이확인을 위한 종사자가 없는 숙박업주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이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등의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제27조제1항 신설) ○ 시행일 : 2017.06.21 붙임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령(법률 제14446호) 1부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13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代박기용 청소년담당관 06/2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2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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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2033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순일 관리번호 D00000305833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