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070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안대호 이규희 차창훈 김성보 12/16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 근거 ○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19. 3. 28. 개정)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20% 이상으로 완화(오피스텔 등은 비주거 의무비율에서 제외) ?주거부분 용적률은 400% 이상으로 하되, 임대주택 추가확보(증가용적률의 1/2)시 600% 이하(역사도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 500%이하)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확보(증가용적률의 1/2)시 용적률은 500% 이하 ○ 일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서고제2019-312호, 서고제2019-313호, ´19.9.19.) -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지역 102, 준주거지역 130)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반영 후 일괄 변경고시 ?? 처리방안 ○ - 대상 :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 16개소, 존치관리계획 2개소) (상업) 비주거비율 전체연면적의 20%이상,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주거용적률 600% 이하 등 (준주거)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0%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등 ?? 향후계획 ○ 붙임 1 대상구역 1부 2 일반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주요 내용 1부. 끝.
21804810
20210928050946
본청
주거사업과-14070
D000003891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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