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알림) 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 11. 8.)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알림)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61215
20210924175642
본청
주거사업과-12268
D00000348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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