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추가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추가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재난대응과-10295(2020.5.12.)호『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다. 119구급과-9630(2020.12.9.)호『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추가사항 안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119구급대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기간: (기존) 2020. 12. 31.限 → (변경) 2021. 2. 10.限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1. 2. 10.(수) 교육수료 분까지 2020년 실적 인정 나. 실적관리: 교육실적관리시스템 개발(보건복지부, ‘21. 2월) 후 2020년도 실적부터 시스템 입력 등 관리(세부사항 별도 안내) 다. 기타사항 1)「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명시한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제작한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정 가능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2) 旣 시달된 재난대응과-10295(2020.5.12.)호「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참고 3. 행정사항 가. 인터넷 강의(사이버) 활용 교육 우선 실시 ※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 불가 시 미이수 구급대원 대상으로 집합 · 시청각 교육 실시 나.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 시 교육 이수 안내 철저 다. 교육 이수 후 [붙임2] 또는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021. 2. 15.(월)까지 제출 붙임 1.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추가 안내사항 1부. 2. 사이버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3. 집합 · 시청각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김나래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12/10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557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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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추가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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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이버 교육 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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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집합ㆍ시청각 교육 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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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추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5573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래 관리번호 D0000041453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