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용산구:투기과열지구 특정무허가건축물 1주택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투기과열지구 특정무허가건축물 1주택 여부) 1. 용산구 주택과-39017(2020.11.2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 아니면 특정무허가건축물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에 해당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제4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이상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는 가능 함.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04.17)에 의하면 ‘동 규정에서 등기되지 아니한 분양권등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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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7)1세대1주택자의 분양권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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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5-용산구)투기과열지구 내 무허가 1 주택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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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5-용산구-붙임)관원 질의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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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5-용산구-붙임)무허가건물의 주택여부 질의회신 (국세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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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용산구:투기과열지구 특정무허가건축물 1주택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976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14043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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