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제5판) 지침 변경 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제5판) 지침 변경 사항 알림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060호('20.11.6) 나.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20.11.25) 2.「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제5판) 중 지침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향후 지침 개정시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가. 일부 의사·약사 격리 시 손실보상 기준 (개정) 나. 손실보상금 긴급지원 (신규) 12월 7일부터 전산망 입력가능 다. 요양기관확인서 (수정) 붙임: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5판)_추가 수정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자치구보건소장(식품·보건위생부서장)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2/0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8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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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제5판) 지침 변경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183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7688) 관리번호 D000004140366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