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업무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965호(2020.07.15.)와 관련입니다. 2. 각 시립병원은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하여 붙임 손실보상 업무 안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관련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구분 손실보상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 손실보상 범위 (시행령 제28조제1항) 의료 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설치·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등 진료 시설·장비·인력 소요 및 손실 비용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상기에 준하는 손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손실보상 안내(지자체용 1판) 1부 3. 손실보상청구 조사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7/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7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부분공개(5)
21454738
2021092809371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569
D00000404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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