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제2판) 지침 추가 사항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863(7.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제2판)」지침 추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본 내용은 향후 본 사업안내 지침에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영업시간 외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한 일반영업장' 관련 간소화 절차방안 나. 장소공개 요양기관의 증빙서류 종류 추가 붙임 : 코로나19 손실보상안내 지침추가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서관과01-166 주무관 노지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7/2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8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763 /전송 02-2133-0775 / jhmeet@seoul.go.kr / 부분공개(5)
20887688
20210928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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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8920
D000004048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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