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코로나 감면 결정(뚝섬 윈드서핑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코로나 감면 결정(뚝섬 윈드서핑장) 하천점용료 코로나 감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뚝섬 윈드서핑장 2020년 하천점용료수시분에 대해 연간 3개월 분 감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386(’20.4.17.)> -「하천법」 제37조제5항의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은 점용허가 서류상 표기된 목적(토지의 점용 등) 외 점용허가의 근본 취지(영업활동 등)를 포함함 ○ 감면결정사유 : 윈드서핑장의 경우 토지의 점용(하천점용허가)을 하고 있으므로 감면 대상 ○ 감액규모(3개소 48,101,120원) (단위 : 원) 동호회명 본세 감면액 (3개월 분) 부과액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윈드서핑연맹 147,977,700 36,994,420 110,983,270 ○ 토지의 점용 - 뚝섬 윈드서핑장 - 윈드서핑장 부대시설 등 설치 `20.4.1 ~ `21.3.31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21,256,950 5,314,230 15,942,710 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23,169,900 5,792,470 17,377,420 ※ 부가세 10% 별도 붙임 국토교통부 하천점용료 감면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2/0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001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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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코로나 감면 결정(뚝섬 윈드서핑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8001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다솜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140315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