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코로나 감면 결정(뚝섬 윈드서핑장) 하천점용료 코로나 감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뚝섬 윈드서핑장 2020년 하천점용료수시분에 대해 연간 3개월 분 감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 근거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386(’20.4.17.)> -「하천법」 제37조제5항의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은 점용허가 서류상 표기된 목적(토지의 점용 등) 외 점용허가의 근본 취지(영업활동 등)를 포함함 ○ 감면결정사유 : 윈드서핑장의 경우 토지의 점용(하천점용허가)을 하고 있으므로 감면 대상 ○ 감액규모(3개소 48,101,120원) (단위 : 원) 동호회명 본세 감면액 (3개월 분) 부과액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윈드서핑연맹 147,977,700 36,994,420 110,983,270 ○ 토지의 점용 - 뚝섬 윈드서핑장 - 윈드서핑장 부대시설 등 설치 `20.4.1 ~ `21.3.31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21,256,950 5,314,230 15,942,710 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23,169,900 5,792,470 17,377,420 ※ 부가세 10% 별도 붙임 국토교통부 하천점용료 감면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2/0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8001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5)
21791251
20210928054301
본청
운영총괄과-8001
D00000414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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