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천점용료 징수 유예 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하천점용료 징수 유예 계획 환경부 하천계획과-35(2022.1.10.) 관련입니다. 수상기획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수상시설물 및 선박 운영 업체의 활력제고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하천점용료 감면(25%)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2022년분 하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환경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22년 6월 까지 하천점용료 징수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 관련 근거 - 하천계획과-35(2022.1.10.) 2022년 하천점용료 징수 고지유예 협조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전의 징수유예) ※ 향후 계획 - 환경부의 감면방법 및 비율 결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징수 업무 재개 붙 임: (환경부) 2022년 하천점용료 징수 고지유예 협조. 끝.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1/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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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천점용료 징수 유예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18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454439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