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잡수입의 용도 외 포괄적 사용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잡수입의 용도 외 포괄적 사용에 관한 질의) 1.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잡수입의 용도 외 포괄적 사용에 관한 질의”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GTX-C노선이 해당 공동주택 지하를 관통하여 터널공사가 진행될 경우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바,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을 잡수입으로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다면 기타 잡수입 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 검토여부 나. 회신내용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4조제15항은 “기타 잡수입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은 소유자 및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이익의 귀속여부가 불확실한 업무의 운영으로 지출한다면 금전납부의무의 강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상기 조항은 잡수입 사용 용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집행 시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한 사용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잡수입의 목적 외 사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2조제4항에서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잡수입의 예산액을 우선 지출할 수 있는 비목을 별도로 정하였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4조 각 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였는 바, 동 규정 제54조제15항과 같이 기타 잡수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초 우선 지출 및 적립해야 하는 사항을 도외시 한 채 해당 조항 전부를 사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상기 조항은 다음 관리규약 개정 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서는 지도·감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러한 해석이 곧바로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동주택 GTX-C노선 개통 및 발파 피해에 대한 시위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것인지는 먼저 그 행위가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공동주택 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칠 경우에 잡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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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잡수입의 용도 외 포괄적 사용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087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4346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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