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 관련 자료 제출(공동주택 위탁검침 건)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84(2020. 12. 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공공주택 위탁검침과 관련하여 요청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공동주택 수도검침 위탁계약 체결 과정 관련 : 붙임 1, 붙임 2 나. 공동주택 수도검침 위탁계약서 사본 1부 : 붙임 3, 붙임 4 다. 주민동의 없는 수도요금 관리비 통합청구 여부 관련 : 붙임 5 라. 공동주택 수도검침 위탁 관련 규정 : 붙임 6 3. 추가로, 첨부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내용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동주택 위탁검침 및 자가검침 활성화 계획(2019. 10. 11.)」에 따라, 우리 사업소는 관내 위탁검침이 가능한 공동주택 26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 16일 위탁검침제도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 목동7단지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민 동의를 거쳐 관리사무소에서 위탁검침 계약 체결 의사를 밝혀 ○ 2020년 9월 15일 강서수도사업소장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입주자대표회의장 간 위탁검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위탁검침 및 자가 검침 활성화 계획서 1부. 2. 공동주택 위탁검침 활성화 계획서(강서수도사업소) 1부. 3. 공동주택 위탁검침 표준계획서 1부. 4. 위탁검침 체결 계약서 사본 1부. 5. 공동주택 위탁검침 관련 민원 답변자료. 6. 공동주택 위탁검침 관련 규정.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지연 요금관리1팀장 박관용 요금과장 12/09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25429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5 /전송 02-3146-3939 / jiyeonnn19@seoul.go.kr / 부분공개(6)
21787066
20210928080504
본청
요금과-25429
D00000414389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