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관련입니다. 2.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수령증 회보 및 적의 조치하시고 아래와 같은 기간내에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요구별 처리기한 >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 요구 및 그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주의·시정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로 구분하여 처분 가능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 제2항) ◈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아울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사종료 통보는 본 통보로 가름합니다. 4. 다만, 재심의 신청 시에는 재심의 결정서 송부일을 조사 종료일로 하며, 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서 수령증(양식) 1부. 3. 처분이행결과보고서(양식) 및 이행계획서(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도서관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김상호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12/0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9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4 /전송 02)2133-1306 / adastra69@seoul.go.kr / 부분공개(6)
21779024
20210928053609
본청
조사담당관-19079
D000004142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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