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아름다운가게 (경유) 제목 공유재산(제2자재창고) 임대료 부과고지 안내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제2자재창고) 임대료 부과(자원순환과-20142호, 2020.12.3.)」관련하여, 현재 재단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제2자재창고)에 대한 5차년(2020.12.10. ~ 2021.12.9.)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료 부과내역(사용허가서, 허가조건서 붙임) 사용인 재산 사용허가 기 간 사용목적 임대료(5차년도) - 납부전용계좌(붙임파일 참고 건물임대료, 토지임대료 별도 부과) - 사용기간 : 2020.12.10. ~ 2021.12.9. - 납부기한 : 2020.12.30.(수) 붙임 : 1.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3. 임대료 산출내역 1부. 4. 전용계좌 출력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철현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12/0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21778955
20210928053609
본청
자원순환과-20407
D00000414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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