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제2자재창고) 임대료 부과 자원순환과-19090호(2016.12.5.)와 관련입니다. 상기 호와 관련하여 사용연장 승인한 공유재산(제2자재창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4차년도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임대료 부과내역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사용허가서 1부. 4. 사용허가조건 1부. 5. 임대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강민혜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12/23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427447
20210929022949
본청
자원순환과-21840
D00000389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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