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제2자재창고)임대료 부과 1. 자원순환과-19090호(2016.12.5.)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사용연장 승인한 공유재산(제2자재창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5차년도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사용인 재산 사용허가 기 간 사용목적 임대료(5차년도)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3. 사용허가서 1부. 4. 사용허가 조건 1부. 5. 임대료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철현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12/0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1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21747056
20210928083058
본청
자원순환과-20142
D000004139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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