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MICE행사)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MICE행사) 조치사항 안내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 호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2492(20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MICE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관련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내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 등에게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을 게시 및 안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안내 및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 자치구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단체(주최자) 등에 안내하고, 행사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기간 : 2020.12.08.(화) 월 ~ 12.28.(월) 24시 ○ 조치사항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개최 시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시회는 행사장 내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취식, 취음, 시식행사 등)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시회) 음식 제공 금지(시식, 시음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전시회) 음식 섭취 금지(취식, 취음, 시식 등)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붙임 : 1.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 공문 1부. 2.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2492(2020.12.7.) 공문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MICE전문관 하명희 MICE정책팀장 주소연 관광정책과장 12/08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26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5 /전송 02-2133-1067 / ha2004@seoul.go.kr / 부분공개(5)
21777050
20210928053609
본청
관광정책과-12614
D00000414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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